서울에서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비닐 품목이 확대된다.
사업장에서 폐비닐만 따로 모아서 버리면 수거하는 전용 봉투도 7월부터 배포된다.
서울시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비닐의 양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저탄소 산업경쟁력 확보가 목표이다.
분리배출된 폐비닐은 그동안 화분 및 건축자재 등 물질로 재활용되거나 고형연료 등 열적 재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정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재활용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비닐류 분리배출 규정 완화
24.7.1부터는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이 위와 같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함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과자 부스러기·고추장 등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은 고형물도 내용물을 비우고 간단히 물로 헹궈서 분리배출하면 된다. 송장 스티커가 붙은 비닐, 유색 비닐과 커피믹스 봉지, 양파망, 약봉지나 삼각김밥 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같은 작은 비닐들도 모두 재활용 대상입니다.
단, 식품을 포장하는 랩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2. 폐비닐 활성화 사업
서울에 있는 상가나 마트에서는 폐비닐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 주택가에서는 페비닐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택배 봉투, 과자 봉지, 보냉팩, 비닐 장갑 등도 모두 폐비닐로 버릴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3.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
헷갈리기 쉬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은 음식물 쓰레기이며, 고춧가루와 김치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특히 김치나 절임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벤 음식은 물에 헹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4. 잘못 버리면 과태료 주의!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바나나 껍질과 기타 쓰레기 구분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된장과 고추장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밀가루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이번 규정 변화로 인해 쓰레기 분리배출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익혀서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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