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태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
1.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3.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4. 소득 없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가능
가입 혜택
1. 이자율: 최대 4.5%까지 지급
2.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이자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3. 청약 당첨시 2%대 저금리로 대출연계까지 받음
4. 일부인출 1회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가입시 제출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나이 조건 및 신분 확인)
2.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3.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4. 각서(양식 제공)
5. 주거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임대계약서
6. 기타 관련 서류: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전환 유의사항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됩니다.
2.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88-0956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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